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