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 확장
3. 유도차로, 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 대기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삭제 <2018.2.12>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