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과 토지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계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여부

③ 시ㆍ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