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변경에 관한 신ㆍ구 대비도면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