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1.2.5>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법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임차인의 협조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