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여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