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