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2. 택시운전 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