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1, 2020.12.29>

1. 국토교통부장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