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1>

1. 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5>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