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7.2.28, 2018.2.12>

1. 운수종사자의 현황: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휴식시간 보장내역: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7.2.28, 2018.2.12, 2018.6.22>

③ 삭제 <2020.4.14>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2017.2.28, 2018.2.12, 2018.6.22>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