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1.2.5>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법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임차인의 협조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