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ㆍ수탁, 사업의 양도ㆍ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ㆍ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이 사업구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에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사업구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대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향이 유사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1.28, 2024.12.26>

1. 삭제 <2025.12.23>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3. 삭제 <2024.12.26>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