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5.9.21, 2016.1.6, 2016.9.26, 2021.4.8>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