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운송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