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