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12>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승차정원ㆍ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 거리
6. 운행계통(기점ㆍ운행경로ㆍ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8.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③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통합으로 별도의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