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9.10.1>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