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