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