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