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삭제 <2026.3.12>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 삭제 <2026.3.12>

7. 삭제 <2023.7.10>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9.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 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 삭제 <2026.3.24>

12. 삭제 <2026.3.12>

13. 삭제 <2026.3.24>

14. 삭제 <2026.3.12>

15. 제43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6. 삭제 <2026.3.12>

17.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8. 제59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등

19. 삭제 <2026.3.24>

20. 삭제 <2026.3.12>

21. 삭제 <2026.3.12>

22.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3. 삭제 <2026.3.24>

24. 삭제 <2026.3.12>

25. 제8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26. 삭제 <2026.3.12>

27. 삭제 <2026.3.12>

28. 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29. 삭제 <2023.7.10>

30. 삭제 <2026.3.12>

31. 삭제 <2026.3.12>

32. 삭제 <2026.3.12>

33.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