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삭제 <2026.3.12>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 삭제 <2026.3.12>
7. 삭제 <2023.7.10>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9.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 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 삭제 <2026.3.24>
12. 삭제 <2026.3.12>
13. 삭제 <2026.3.24>
14. 삭제 <2026.3.12>
15. 제43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6. 삭제 <2026.3.12>
17.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8. 제59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등
19. 삭제 <2026.3.24>
20. 삭제 <2026.3.12>
21. 삭제 <2026.3.12>
22.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3. 삭제 <2026.3.24>
24. 삭제 <2026.3.12>
25. 제8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26. 삭제 <2026.3.12>
27. 삭제 <2026.3.12>
28. 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29. 삭제 <2023.7.10>
30. 삭제 <2026.3.12>
31. 삭제 <2026.3.12>
32. 삭제 <2026.3.12>
33.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