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80조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