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 지정은 주말ㆍ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ㆍ노선상황 및 정류소 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9.1.30, 2024.12.26>
1. 법 제10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해당 운행계통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노선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3.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기간 동안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거부
④ 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30>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