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102조(수수료)
① 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를 붙이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80조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