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1. "융자"라 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 (사업의범위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ㆍ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화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ㆍ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및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제4조 (융자조건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5조 (융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12.31>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공사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에너지관리공단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6조 (융자금의 감면)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ㆍ지변, 국내ㆍ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제7조 (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완충준비금(이하"준비금"이라 한다)의 적립상황 및 운용결과를 이 회계의 결산보고를 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준비금을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출 또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를 예치 또는 대여하여 운용하되,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8.10>
제8조 (회계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 및 준비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개정 1998.12.31>
1. 이 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를 제외한다) 및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
2. 이 회계의 자산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
②제1항 각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