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6.1.27>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