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8조

제8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2.3.22, 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