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제7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1. 삭제 <2024.6.18>
2. 삭제 <2024.6.18>
3. 삭제 <2024.6.18>
4.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2014년 7월 17일
5. 제23조의9에 따른 개선기간: 2014년 7월 17일
6.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2014년 7월 17일
7. 삭제 <2024.6.18>
8.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9. 삭제 <2024.6.18>
10.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신청ㆍ갱신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11. 삭제 <2017.11.30>
12. 제7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요건: 2014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