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2

제72조의2(수수료)

① 법 제58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