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① 법 제55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ㆍ집회 장소 또는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5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