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7.17>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할 것
③ 수렵장설정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7>
④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ㆍ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