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