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수렵면허증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증명사진 1장

④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