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설 현황 명세서
2. 운영 현황 명세서
3.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