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