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ㆍ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