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증명사진 1장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그 중 하나의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다른 수렵면허의 갱신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1.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증명사진 1장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