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증명사진 1장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그 중 하나의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다른 수렵면허의 갱신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1.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증명사진 1장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