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7

제44조의7(역학조사)

①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ㆍ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3. 해당 시ㆍ도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기술ㆍ장비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ㆍ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야생동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생동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받거나 법 제34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려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 명 이상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지체 없이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야생동물 관련 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발견 일시ㆍ장소, 종류, 성별 및 연령 등 일반 현황

2.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3.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원인 및 경로

4. 야생동물 질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방법

5. 그 밖에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역학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