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1.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6.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