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
제44조의19(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①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의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법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3.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
다.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
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8의7과 같고, 지정검역물의 검역기간은 별표 8의8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18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하는 경우 그 검역 방법 및 검역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8의7과 별표 8의8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