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

제44조의19(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①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의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법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3.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8의7과 같고, 지정검역물의 검역기간은 별표 8의8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18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하는 경우 그 검역 방법 및 검역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8의7과 별표 8의8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