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실태조사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