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