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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