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제31조의4(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