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3.12.14>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생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생물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종류ㆍ수량, 구입일ㆍ판매일, 거래상대방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