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①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2.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