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