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다. 수출품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용계획서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