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다. 수출품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용계획서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