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